40대 여성 성폭행 중학생 징역 10년…피해 여성 "항소"

2023. 12. 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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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늦은 밤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학교 운동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중학생에게 재판부는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짧으면 5년 만에도 출소할 수 있다는 건데, 피해 여성은 너무 가벼운 형량이라며 재판장에서 오열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몰고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옵니다.

뒷좌석에는 한 여성이 앉아있습니다.

남성이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에게 접근해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오토바이에 태워 학교로 납치한 겁니다.

남성은 오토바이에서 내려 여성을 폭행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소변을 먹게 하거나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1시간 동안 범행을 이어간 남성은 여성의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다름 아닌 15살 중학생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학생에게 징역 단기 5년에서 장기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믿지 못할 정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이 중학생이 모범수로 생활할 경우 5년 만에도 형을 마칠 수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재판장에서 오열했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여성 - "정말 걔는 갇혀 있기라도 하죠. 저는 돌아다녀야 하는데 가는 데마다 일이 잘리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낫지…. 이거는 산송장 같아요…."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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