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채용 부정’ 이상직 징역형…“청탁으로 업무방해”
[KBS 전주] [앵커]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부당한 채용 청탁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해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과 최종구, 김유상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주변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0여 명을 채용하도록 지시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년 1개월여의 재판 끝에, 1심 법원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고, 최 전 대표와 김 전 대표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절차를 어긴 채 정치적 이해관계를 내세워 청탁하고, 채용 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 인사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키와 나이 등 기준에 못 미치거나 심지어 원서를 내지 않은 응시자도 서류 전형에 통과시키고, 최종 면접까지 추천 대상을 관리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공개 채용 취지와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기업 가치를 훼손시켰다며, 이는 피고인 측이 주장한 기업 재량권과 지역 인재 우대 채용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봤습니다.
또 불합격권이던 청탁 대상자를 뽑는 과정에서 합격권이던 일반 지원자가 탈락하는 불이익도 발생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최종구/전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 "죄송합니다. (누구 청탁 받으셨어요?) 죄송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이 전 의원은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위해 회삿돈을 빼돌려 이스타항공에 손실을 끼친 혐의와, 공항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국토부 직원 자녀를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과 관련해 이 전 의원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그래픽:박유정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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