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받는다
조희연 2023. 12. 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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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된다.
완전자율주행은 운전자 개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이 스스로 안전하게 주행하는 기술이다.
평가검증체계 마련을 위해 경찰은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과 관리의 주체를 규정하고, 자율주행차의 도로교통법 준수 역량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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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4년부터… 벌점 등 정비
2028년엔 ‘자율차 전용면허’ 도입
2028년엔 ‘자율차 전용면허’ 도입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된다. 완전자율주행은 운전자 개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이 스스로 안전하게 주행하는 기술이다.
경찰청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전략에 따라 2025년까지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제재가 정비되고,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운전면허’가 2028년 도입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추진전략에서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총 3단계로 구분했다. 1단계(2023∼2025년)는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레벨3 차량 출시, 2단계(2026∼2027년)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셔틀 상용화, 3단계(2028년∼)는 레벨4 승용차 상용화를 의미한다.
각 단계에 필요한 총 28개 과제는 △평가검증체계 △운행 안전관리 △기반 구축 3개 분야로 나눴다. 평가검증체계 마련을 위해 경찰은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과 관리의 주체를 규정하고, 자율주행차의 도로교통법 준수 역량도 확인할 방침이다.
또 자율주행 시 교통법규 위반의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정립하고, 자연 재난·돌발상황 등 긴급상황 시 자율주행차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행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정책을 마련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체계 구축 등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나선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율주행 신산업이 성장하려면 기술개발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며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미래 과학치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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