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기본법 통과…위급상황시 경찰 강제진입 가능해졌다
신고장소 등 긴급출입 허용 규정
경찰관 진입 막으면 과태료 부과
대피명령도 가능… 미이행 시민 처벌
거짓 신고 땐 최대 500만원 과태료
“그동안 법적 근거 없어 집행 애로
신고 대처 수월 전망… 홍보 관건”
경찰이 112신고 접수 시 현장 활동을 하는 데 근거가 될 법률이 112 도입 66년 만에 처음 만들어졌다. 일선 현장에서는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대응할 법적 뒷받침이 마련돼 전보다 활동하기 수월해질 것”이라며 반겼다.
서울의 한 파출소장 A씨는 “그간 이웃 등 제3자가 ‘옆집에서 소리가 났다’고 신고해도 출동 시 문을 안 열어주고 내부가 조용하면 경찰관이 강제로 개문해 현장을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물적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손배해상을 요구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A소장은 “극단적 선택 의심 신고가 들어와도 문을 두드려서 아무 반응이 없으면 강제로 문을 열고 상황을 확인할 조치 근거가 없었다”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보통 돌아와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관들은 그간 현장 업무 시 애로사항이 많았던 만큼 112기본법 도입을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 한 지구대에 근무했던 순경은 “출동하면 항상 들은 소리가 ‘법적 근거가 있냐’는 말이었다”며 “앞으로 공권력 집행의 근거법이 생겨 112신고 대처가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 한 경찰서 경정은 “(현장 활동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 협조를 이끌어내려면 112기본법 대국민 홍보가 관건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염건웅 유원대 교수(경찰학부)는 “현장 경찰 업무 대부분이 기록이 남는 112신고에 의한 출동인데 그간 여기 대응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며 “(112기본법이) 신고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조치할 구체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염 교수는 “다만 경찰 진입 방해 시 공무집행방해처럼 징역이나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데 그친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경찰관이 신고받고 영장 없는 상태로 출동하면 개인이 행위에 책임져야 해 현장 집행이 제한적이었다”며 “법 제정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보완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관의 적극적 공권력 집행에서 중요한 건 법령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문현철 호남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강력한 공권력 집행이 어려웠던 건 법령의 부재가 아니라 법령의 존재를 잘 몰랐던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총론’격의 법인 경직법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보단 ‘강론’격의 법에 상위법에 붙는 ‘기본법’이라는 명칭까지 붙여 법을 만든 것이 법 체계상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유빈·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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