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장 비리 신고하니 한순간 ‘갑질’ 가해자로…공익제보자들 끝나지 않은 고통

박상연 2023. 12. 1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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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신고하자 ‘감봉 1개월’
징계 불복하자 맡던 업무서 배제
분리조치 등 없어 불안에 떨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자인 전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씨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취소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18.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조명현(45)씨는 공익제보 뒤 “숨어 지내며 괴로워하기 급급했다”고 했다. 우리 사회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독려하고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신고자 보호는 크게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속한 조직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지만 ‘문제아’로 낙인찍히거나 징계를 받는 등 눈물을 흘리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한 푸드마켓 센터에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서울시 온라인 민원게시판에 채용비리 의혹을 신고했다가 되레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센터가 2018년 공개채용 당시 ‘내정자’를 뽑기 위해 재공고를 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담당 구청의 방문조사를 앞두고 센터장의 지시로 A씨의 팀장과 동료 직원은 A씨에 대해 ‘근무 태만’, ‘보고 체계 무시’ 등을 내세워 적반하장식의 고충신고를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감봉 처분을 받았고, A씨가 불복하자 센터는 A씨의 담당 업무도 바꿨다.

감봉 처분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통해 취소됐다. A씨는 센터장 등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내 올 7월 이겼다. 법원은 “공익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있었고, A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은 명백하다”고 봤다. 신고한 지 4년이 넘는 고통 끝에 그는 15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신문DB

사단법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소속 책임연구원 박선영씨는 “원형탈모가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지만 낙인찍힐까 두려워 정신과 치료도 받지 않았다”며 1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울먹였다. 박씨는 회사 일부 임직원들의 ‘카드깡 횡령’ 등 여러 가지 비위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일부 신고 내용에 대해 수사에 나서 지난 9월 전·현직 직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신고의 공익성을 인정받은 셈이지만, 이후 박씨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됐다. 검찰에 기소된 박씨의 부하 직원이 박씨를 신고해서다. 박씨가 일하면서 한숨을 쉬고 키보드를 세게 쳐 공포감을 조성했다거나 메신저 답장을 ‘ㅇ’ 한 자로 답한 것에 굴욕감을 느꼈다는 게 이유였다고 한다. 회사는 지난 1월 박씨에게 ‘정직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회사가 박씨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박씨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이후 박씨는 “회사가 지옥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동료들의 외면 속에 삶은 달걀과 물로 식사를 때우거나 출근이 1~2분만 늦어도 ‘근태 관리’ 지적을 받아야 했다.

회사 관계자는 “내부에서 자체 판단해서 처리한 것은 아니고 괴롭힘 신고에 따라 검토 후 징계한 것”이라며 “공익신고에 따른 차별과 탄압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노동공익단체 ‘직장갑질119’의 통계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뒤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는 신고는 2021년 162건, 2022년 212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올 1월부터 11월 20일까지 접수된 불이익 신고도 186건에 달한다.

서울신문DB

상사의 ‘갑질’을 신고한 뒤 이해되지 않는 사측의 대응에 계속 불안감에 떠는 사례도 있다. 전국 농·축협 업무를 감사하는 한 지역농협의 감사역 B씨는 지난 3월 충남 지역 농협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면서 상사인 C씨 지시로 피감기관 직원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C씨는 B씨에게 성희롱과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이에 B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사측은 조사에 나섰고, 식사 자리가 ‘직무 관련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금품·향응 수수 금지’라는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두 사람과 관련자들을 징계 처분했다. 하지만 C씨는 ‘견책’ 처분을 받고 농협중앙회 서울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났고 B씨는 ‘주의’ 징계를 받았다.

농협 관계자는 “식사 접대 관련 징계와 갑질 신고 모두 내부 규정에 따라 사안을 조사한 뒤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B씨는 “피감기관 관련자들은 최대 정직 처분까지 받았는데 문제의 장본인인 C씨가 감사역을 계속 맡고 중앙으로 간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갑질 신고 뒤 분리 조치도 바로 이뤄지지 않았고 신고자에 대한 사측의 배려나 보호를 느낄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박상연·곽진웅·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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