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하면…포상금 최대 ‘30억원’

김소진 기자 2023. 12. 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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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오르고 익명 신고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신고 포상금은 금융감독원 예산으로 지급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관련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며 "금융위·금감원과 거래소의 포상금 산정기준과 방식을 같게 규정토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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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에서 30억원 상향
익명 신고도 가능해져
이미지투데이

내년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오르고 익명 신고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4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가 활발해지며 자본시장 위법 행위가 크게 증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2018년 561만명에서 지난해 1424만명까지 늘었다. 불공정거래도 2018년 152건에서 지난해 415건으로 많아졌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대표적인 지능형 범죄로 포착이 어렵다”며 “조사·수사 과정에서의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및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하지만,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은 미미한 수준이다. 2019년부터 올 1월까지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은 연평균 2건에 불과했다. 지급액도 1건당 약 280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금융위원회

이에 금융위는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였다. 산정기준도 개선했다.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때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더 지급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로 반영했다.

익명 신고도 도입한다. 단, 익명 신고 후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일로부터 1년 내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혀야 해 신고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 신고 포상금은 금융감독원 예산으로 지급했다. 금융위는 “포상금제가 국회와 예산 당국의 감시·통제를 받아 더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관련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며 “금융위·금감원과 거래소의 포상금 산정기준과 방식을 같게 규정토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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