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몰래 대출' 막는다…확정일자 실시간 확인

박효정 2023. 12. 1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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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계약 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한다는 빈틈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렸죠.

정부는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모두 확정일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악용하는 이들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효정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3월 서울 양천구 오피스텔을 3억원에 전세 계약한 A씨.

1년 반 거주 후에야 살던 집이 가압류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1년 지나고 나서 겨울에 알았어요 가압류, 워낙 뉴스에 나오니까 설마해서 떼보니까 등본에 없었던 가압류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세 계약 당일 임대인이 바지 사장에게 팔아넘기는 수법의 전세사기였습니다.

전입신고 때 받는 확정일자는 당일이 아닌 그다음 날 효력이 발생한다는 빈틈을 노린 건데, 임대인이 대출을 받거나 명의를 넘기면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지키기 어렵게 됩니다.

정부가 이런 허점을 채우기 위해 확정일자 정보를 금융권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확대합니다.

시중 5대 은행이 먼저 시행한데 이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합니다.

그동안 금융기관이 서류만 보고 대출을 해줬다면, 이제는 실시간 확정일자를 본 뒤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을 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당 물건의 시세가 10억원이고, 대출 신청 금액이 7억원, 보증금이 5억원인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만 따지면 7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보증금까지 고려하면 5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소송이나 경공매 등 법률 지원도 강화합니다.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에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등을 해도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 경공매 대행 수수료는 70% 지원에서 전액 지원으로 늘립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동시진행_사기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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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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