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살균제 천식 발병 위자료 배상 첫 판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옥시레킷벤키저사 가습기살균제를 쓴 뒤 천식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옥시가 위자료를 물어줘야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2010년 병원에서 천식 진단을 받아 오른쪽 폐 일부를 잘라낸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천식으로 구제 인정을 받았지만 옥시로부터는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사 가습기살균제를 쓴 뒤 천식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옥시가 위자료를 물어줘야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천식 질환을 가진 10대 딸의 보호자가 낸 소송에서 옥시와 원료 제조사가 공동으로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천식이 악화됐고 옥시와 제조사가 다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살균제와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010년 병원에서 천식 진단을 받아 오른쪽 폐 일부를 잘라낸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천식으로 구제 인정을 받았지만 옥시로부터는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습니다.
옥시는 재판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와 천식 발병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피해자가 원래 천식을 앓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폐 섬유화 증상이 아닌, 천식 발병에 대해 가습기살균제의 판매사와 제조사의 배상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2865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직 사퇴‥"제 거취 문제로 당 분열 안 돼"
- 민주당 "김기현 당 대표직 사퇴, 용산 직할체제 사전 정지작업"
- 이낙연, 신당 창당 거듭 공식화‥"총선 욕심은 원내 제1당"
- "용산에는 한마디도 못하는 공범들이 김기현만 패나" 폭발한 이준석
- 경찰폭행 혐의 임용 취소 예비검사, 변호사 등록
- "'패널 잘라!' 지시 거부해서‥" KBS PD 직무배제 또 '발칵'
- 빈 주차구역에 카트를 '휙'‥"아줌마! 치우셔야죠" 했더니‥
- 회식 끝난 뒤 부장검사 '감찰'‥후배 여검사에게 뭐라 했길래?
- "전두환 때처럼 다 죽여놔야!"‥병원 난동 '문신남'들의 정체
- 코로나19 최전선 공공의료원의 위기‥"국회가 지원 예산 늘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