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살균제 천식 발병 위자료 배상 첫 판결

정상빈 jsb@mbc.co.kr 2023. 12. 1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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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사 가습기살균제를 쓴 뒤 천식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옥시가 위자료를 물어줘야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2010년 병원에서 천식 진단을 받아 오른쪽 폐 일부를 잘라낸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천식으로 구제 인정을 받았지만 옥시로부터는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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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사 가습기살균제를 쓴 뒤 천식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옥시가 위자료를 물어줘야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천식 질환을 가진 10대 딸의 보호자가 낸 소송에서 옥시와 원료 제조사가 공동으로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천식이 악화됐고 옥시와 제조사가 다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살균제와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010년 병원에서 천식 진단을 받아 오른쪽 폐 일부를 잘라낸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천식으로 구제 인정을 받았지만 옥시로부터는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습니다.

옥시는 재판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와 천식 발병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피해자가 원래 천식을 앓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폐 섬유화 증상이 아닌, 천식 발병에 대해 가습기살균제의 판매사와 제조사의 배상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286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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