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비 줄게요" 명의 빌려 매점 운영권 딴 공무원…'70억' 매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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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명의를 빌려 학교 매점 등 운영권을 따낸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노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명의 명의를 이용해 총 46회에 걸쳐 국공립 및 사립 학교 등 교육시설의 매점과 자판기 운영권을 공유·국유재산 전자입찰 인터넷 사이트 '온비드' 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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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명의를 빌려 학교 매점 등 운영권을 따낸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노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명의 명의를 이용해 총 46회에 걸쳐 국공립 및 사립 학교 등 교육시설의 매점과 자판기 운영권을 공유·국유재산 전자입찰 인터넷 사이트 '온비드' 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시청 공무원이었던 A씨는 대전권 학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생업 지원 대상자 등이 일반 신청자보다 우선 낙찰해 입찰한다는 것을 알고 '우선 허가 신청권자' 8명의 명의를 빌렸다.
A씨는 이들에게 낙찰 수고비를 주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근무하게 해주는 대가로 입찰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받아 범행했다.
A씨가 6년간 운영한 매점 등의 매출 규모는 70억원 이상으로,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해도 순이익은 7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가 상당하고, 공무원으로서 생업 지원 대상자들을 이용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 일부는 급여 형태로 생업 지원 대상자들에게 전달된 점, 재판 결과에 따라 공무원 지위를 잃고 연금의 절반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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