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원농협 코로나19 확산 책임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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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원농협이 코로나19 확산 책임으로 당한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경남 창원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김종기 부장판사)는 전날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운영중단 10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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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 처분"…1심 취소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남창원농협이 코로나19 확산 책임으로 당한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경남 창원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김종기 부장판사)는 전날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운영중단 10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창원시는 2021년 8월 남창원농협 유통센터(마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어기고 고객을 모으는 집객행사를 실시해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과태료 2250만원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남창원농협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집객행사를 금지한다고 했을 뿐 그 의미와 방법에 대한 정의는 알려주지 않았고, 창원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소송에 앞서 제기한 영업정지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당장의 영업정지는 피할 수 있었으나 본안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창원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객행사를 실시했더라도 실제 많은 이용자가 한 장소에 집중되지 않는 경우 집단감염 등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증거영상과 진술에 비춰볼 때 집객행사로 방역관리 위험이 상당히 발생하거나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창원시 처분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과도한 점 등에 따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은 뒤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창원농협은 2021년8월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영업을 강행해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게 했다. 당시 남창원농협발 확진자가 70여명에 달하고 2만여명이 진단검사를 받게 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창원시는 남창원농협을 상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확진자 치료비 등 11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했으나 지난해 12월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취하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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