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을 감옥에서 잃었다”…살인범으로 몰려 복역한 남성 풀려나 [현장영상]

서다은 2023. 12. 1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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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19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됐던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2004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꽃집에서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수감된 남성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목격자 증언이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 직후 풀려났습니다.

현지시간 11일, 수감 당시 16세였던 마빈 헤인즈가 19년 만에 자유의 몸이 돼 가족들과 뜨거운 포옹을 나눴습니다.

헤인즈는 "사람들이 나의 결백을 알아주는 것에 감사하다"며 "내가 하고 싶은 건 앞으로 나아가 내 삶을 되찾는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2004년 미니애폴리스의 꽃집에 한 남성이 총을 들고 들어와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55세 남성이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당시 꽃집 직원이자 목격자인 여성의 증언에 따라 마빈 헤인즈가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헤인즈의 가족들은 사건 당시 그가 집에서 자고 있었다며 계속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목격자는 범인이 짧은 머리의 흑인이라고 증언했으나 헤인즈는 체포 당시 긴 머리를 하고 있었고, 헤인즈의 몸무게와 키, 나이 등이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돕는 지역 변호사 단체가 의문을 제기했고, 19년 만에 법원은 당시 판결이 잘못됐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전에 수석 국선 변호사였던 메리 모리아티 지방 검사는 헤인즈의 출소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헤인즈는 무죄이며 그의 기소는 엄청나게 부당했다"며 "지문이나 DNA와 같은 법의학적 증거나 그가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찍힌 영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헤인즈가 그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감옥에서 보내는 동안 놓쳤던 모든 기회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헤인즈가 유죄 판결을 받을 당시 검사였던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재판 절차를 존중한다"고 의원실을 통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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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다은 기자 (stande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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