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지주 해외 법인 자금 조달 규제 완화

이효정 2023. 12. 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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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지주 아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완화된다.

이번 개정으로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 기간(금융지주회사에 해당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 10%포인트(p) 이내로 추가 부여한다.

그간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현지 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으며,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 조달도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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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지주 감독 규정 손질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한도 10%p 늘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내년부터 금융지주 아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사의 해외 시장 진출 초기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지주 자회사간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 감독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개정으로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 기간(금융지주회사에 해당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 10%포인트(p) 이내로 추가 부여한다.

현재 은행지주 자회사의 다른 개별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설정한다. 다른 자회사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여야 한다.

그간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현지 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으며,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 조달도 어려웠다.

금융위는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가 완화되고 우리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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