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 협력…확정 일자 정보 연계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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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한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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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미 참여 중인 5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에 더해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참여 범위가 확대돼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전국 약 1만 1천 개 지점)은 전산 개발 및 장비 구축에 즉시 착수해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발표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한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했으나, 이제는 부동산원이 위탁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저당 물건의 시세가 10억 원이고 대출 신청 금액이 7억 원, 후순위 보증금이 5억 원인 경우 기존처럼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 따지면 7억 원 대출이 가능하지만, 보증금까지 고려하게 되면 대출액이 5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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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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