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가 보이니 정치권 한목소리… 중개協, 또 법정단체화 추진 논란

김남석 2023. 12. 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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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되돌리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안에는 현재 임의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였던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연평균 6175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에 대한 행정조치 건의가 있었지만, 1999년 임의단체로 바뀐 뒤 감독권한이 사라지면서 적발 건수는 현저히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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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계 표심 잡기용 법안 '비판'
중개사 영업권침해 제한은 필요
연합뉴스 제공.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되돌리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99년 임의단체 전환 이후 회원에 대한 협회의 관리·감독 권한이 사라지면서 나타난 무질서한 중개행위를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중개업계 표심을 잡기 위한 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는 오는 21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다. 법안에는 현재 임의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정단체화는 협회가 수년째 추진하고 있는 핵심 과제다. 법정단체가 될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협회 가입 여부를 중개사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가입 자격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로 유지된다.

개정 취지는 협회를 법정단체로 되돌려 전세사기, 허위매물 등 무질서한 중개행위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해 내부 정화작용을 강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현재 국토부와 지자체가 중개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중개업무가 복잡해지고 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였던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연평균 6175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에 대한 행정조치 건의가 있었지만, 1999년 임의단체로 바뀐 뒤 감독권한이 사라지면서 적발 건수는 현저히 감소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적발된 건수는 연평균 161개로 법정단체였던 시기 대비 4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협회를 다른 전문자격사 협회처럼 법정단체로 되돌리고, 회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협회 윤리규정 제정 등도 새로 정해 부동산거래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목적이다.

일각에서는 1년 이상 표류된 법안을 갑자기 법안소위에 상정하는 것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인중개사와 그와 연관있는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법안의 대표발의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지만,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24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협회의 권한 강화로 협회와 의견이 다르거나, 수수료를 할인하는 개별 공인중개사를 제재하면서 소비자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전체 개업공인중개사무소 11만6000여곳 중 11만2000여곳이 협회에 가입, 가입률이 97%에 달해 의무가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회원사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법정단체가 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50만명이 모두 회원이 된다는 것은 틀린 지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협회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공인중개사협회가 다른 프롭테크업체를 견제하거나, 중개사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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