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 살균제 '천식 질환' 배상 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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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고 천식 질환이 악화한 피해자에게 옥시와 가습기 살균제 원료 제조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 모 씨가 17살 딸 A 양을 대신해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 정부를 상대로 6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옥시와 한빛화학이 함께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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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고 천식 질환이 악화한 피해자에게 옥시와 가습기 살균제 원료 제조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 모 씨가 17살 딸 A 양을 대신해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 정부를 상대로 6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옥시와 한빛화학이 함께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양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이후 기존 천식 질환이 더욱 나빠졌고,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천식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09년 무렵 병원에서 폐렴과 천식을 진단받은 A 양은 환경부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옥시에서 정신적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자 A 양 아버지 신 씨는 2019년 12월, 옥시와 한빛화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회사가 폐 섬유화 증상 등을 겪은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폐 섬유화 증상 등이 아니라 천식 질환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 판매·제조사의 배상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정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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