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20대 야당 의원, ‘왕실 모독죄’ 등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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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한 20대 야당 의원이 왕실모독죄 위반 등으로 징역 6년 형을 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지시각 13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태국 형사법원은 이날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MFP)의 락차녹 시녹 의원에게 왕실모독죄 위반과 컴퓨터범죄법 위반 혐의로 각각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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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한 20대 야당 의원이 왕실모독죄 위반 등으로 징역 6년 형을 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지시각 13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태국 형사법원은 이날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MFP)의 락차녹 시녹 의원에게 왕실모독죄 위반과 컴퓨터범죄법 위반 혐의로 각각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시녹 의원은 2021년 7∼8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국왕 사진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배분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죄를 주장해 온 락차녹은 판결 이후 항소 의사를 밝히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AFP통신 등은 시녹 의원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5월 총선에서 방콕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시녹 의원은 혼잡한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펼쳐 주목받았습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할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총선 왕실모독죄 개정을 공약으로 내건 전진당은 젊은 층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으며 제1당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친군부 정당 등 기득권 세력이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하는 전진당에 반대하면서 당시 전진당 대표였던 피타 림짜른랏 총리 후보는 의회 총리 선출 투표를 통과하지 못해 집권에 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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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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