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마시세요” 경찰 눈앞서 웃음가스 ‘치익’ 흡입한 남성

김혜선 2023. 12. 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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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차량을 주차해두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던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3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모 아파트 단지 앞에서 정당한 처방전 없이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위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환각 작용을 하는 의료용 가스로 지난 2017년 환각물질로 지정돼 정당한 처방전 없이 흡입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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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기도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차량을 주차해두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던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의료용 가스인 아산화질소는 환각 작용이 있어 ‘웃음가스’, ‘해피벌룬’ 등으로도 불린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13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모 아파트 단지 앞에서 정당한 처방전 없이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위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차량 운전석에 앉아 아산화질소 연료통을 갖고 호흡기로 호흡하다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내에서 정체불명의 가스를 흡입하고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에 “그만 마시라. 제가 그만 마시라고 말 했다”며 여러 차례 의문의 가스 흡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계속 가스를 흡입했고, 경찰이 차량에서 그를 끌어내리는 순간에도 계속 호흡기로 가스를 마셨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웃음가스’라고도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고 있었다. 아산화질소는 환각 작용을 하는 의료용 가스로 지난 2017년 환각물질로 지정돼 정당한 처방전 없이 흡입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A씨는 “의료용으로 먹는 것”이라며 “다리가 아프다”고 주장했지만 병원 이송 결과 신체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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