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애 영아 살해 혐의’ 친부모·외조모에 중형 구형

이수민 2023. 12. 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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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모와 외조모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오늘(1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A 씨와 친모 B 씨, 외조모 C 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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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모와 외조모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오늘(1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A 씨와 친모 B 씨, 외조모 C 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2년, B 씨에게 징역 7년, C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선천성 질환을 가진 아이를 양육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인공 유산까지 고민했다는 피고인들을 쉽게 비난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장애를 갖고 있단 이유만으로 34주 된 태아를 강제로 출산해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것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아이를 외면하고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던 피해 아이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친부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살인하지 않았다”며 눈물을 흘렸고, 외조모 C 씨는 “장례를 치르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출생신고가 안 돼서 장례를 못 치른다고 해서 양지바른 곳에 묻어줬다”며 “저는 정말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친모 B 씨도 “아이가 살아서 태어난 줄 몰랐다”며 “저를 생각해 8년 넘게 말도 못 하고 있던 엄마와 신랑에게 미안하다. 살인하지 않았다. 제발 믿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 등은 2015년 3월 6일 대형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한 남자아이를 집에 데려온 뒤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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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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