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모델 구한다”며 노출사진 요구·협박한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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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모델을 구한다며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 협박한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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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모델을 구한다며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 협박한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중국에 있는 이른바 ‘몸캠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광고대행업체를 설립한 뒤, 피해자들을 유인해 신체 촬영물을 받은 다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광고모델 구인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10대 B 씨에게 속옷 착용 사진을 받은 뒤 모델로 채용할 것처럼 속여 나체 상태로 화상 통화를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B 씨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모텔로 오도록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B 씨의 지인에게 노출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유튜브에 “광고 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수당을 주겠다”는 영상을 보고 ‘좋아요’를 누른 20대 C 씨에게 수당을 지급한 뒤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니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을 받고, 나체로 화상 통화를 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광고대행업체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었고, 해당 업체 명의의 광고모델 계약서, 계약금 등을 받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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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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