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민간 차량검사소에서도 군차량 검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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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부대 인근 민간 자동차 검사소에서도 군 상용차량에 대한 검사가 가능해져 군 차량 검사 적체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및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에 군 부대 인근 민간 검사소에서 군 상용차량에 대한 검사 시행이 가능토록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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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부대 인근 민간 자동차 검사소에서도 군 상용차량에 대한 검사가 가능해져 군 차량 검사 적체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동안 군 상용차량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자동차 검사 기준 및 방법을 적용받기 어려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전담해 차량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군 부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간 거리문제가 크고, 일정협의를 통한 예약제로 운용되던 검사방식의 경우 공단 정비 과정에서의 병목현상으로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군 상용차량의 안전운행 보장 및 차량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방부에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했고, 국방부는 국토교통부에 군 상용차량 검사기관 확대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및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에 군 부대 인근 민간 검사소에서 군 상용차량에 대한 검사 시행이 가능토록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한 위원장은 “야전에서 운용되는 군 상용차량에 대한 적기정비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준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해당 조치가 군 상용차량에 대한 안전운행 보장 및 검사 적체 해소 뿐만 아니라 지역의 민간 자동차 검사정비 업체 이용 등으로 지역경제에도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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