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들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 확성기로 협박한 50대

최성국 기자 2023. 12. 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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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를 들고 공사현장을 찾아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공사를 방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0)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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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하며 공사현장 방해…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조합비 요구' 공갈 혐의는 항소심도 무죄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확성기를 들고 공사현장을 찾아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공사를 방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0)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쯤 목포시의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에서 확성기로 외국인 근로자 15명에게 "빨리 내려와서 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는 등 각종 폭언을 하며 30분간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도급을 받은 A씨가 공사를 하도급한 뒤, 사례금과 조합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며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공갈 혐의도 적용했으나 무죄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팀장이 조합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들은 피해자가 조합 측에 관행적으로 지급해야 할 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협박 행위 외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불법체류자 고용 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협박 의도가 다분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피고인 욕설, 협박을 하는 방법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 공사 중단으로 인해 입은 피해 규모도 작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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