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전방위 '도수치료' 단속…안면마비 환자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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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보험사들이 도수치료가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범이라며 지급 심사를 강화하고 있죠.
과잉 진료는 막아야겠지만 정작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류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안면마비와 싸우고 있는 A 씨는 의료진 진단에 따라 도수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비용은 과거에 든 실손보험으로 메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험사가 현장조사를 요구했고 이내 보험금 지급 중단을 통보받았습니다.
[A 씨 / 실손보험금 부지급 피해자 : 현장 실사를 하고 났더니 제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어딘가의 의사가 저에게 적합한 횟수는 24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면 왜 아직 안 낫죠? 제가 지금까지 받은 도수는 그거에 훨씬 (넘어가는데)]
같은 병으로 싸우고 있는 B씨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B 씨 / 실손보험금 부지급 피해자 : 보험금이 안 나오니까 수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휴직을 끝내고 복귀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서 치료에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인데 그렇지 못해서 힘들죠.]
안면신경학회 조사에 따르면 안면마비 초기 단계부터 도수치료를 시작한 환자군은 그렇지 않은 환자군보다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만큼 빠르고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지만 깐깐한 심사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실손보험 적자 폭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의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어딘지도 불분명한 기관에 의뢰를 해서 (다시) 판정을 내리는 건 (부당하죠.)]
보험금을 받지 못한 일부 가입자들은 현재 보험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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