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해외현지법인에 3년간 신용공여한도 완화

김경렬 2023. 12. 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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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해외 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해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외국 금융기관이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편입한 날부터 3년 동안 한도를 최대 10%포인트(p) 늘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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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후속조치
금융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연합뉴스>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해외 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 여기에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도 어렵다. 예를들어 KB금융의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의 경우 손실이 계속돼도 한도 탓에 국내 계열사의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해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외국 금융기관이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편입한 날부터 3년 동안 한도를 최대 10%포인트(p) 늘려주기로 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은행지주의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회사가 한 개 자회사에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다. 여러 자회사에 신용공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자기자본의 20%까지만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가 완화되고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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