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해외현지법인에 3년간 신용공여한도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해외 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해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외국 금융기관이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편입한 날부터 3년 동안 한도를 최대 10%포인트(p) 늘려주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해외 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 여기에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도 어렵다. 예를들어 KB금융의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의 경우 손실이 계속돼도 한도 탓에 국내 계열사의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해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외국 금융기관이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편입한 날부터 3년 동안 한도를 최대 10%포인트(p) 늘려주기로 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은행지주의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회사가 한 개 자회사에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다. 여러 자회사에 신용공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자기자본의 20%까지만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가 완화되고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휴대폰보다가 `꽝` 4명 사망…추돌사고 낸 버스기사의 최후
- "네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초등교실 난입해 폭언한 30대 학부모
- "담배 피우면 뇌가 쪼그라든다"…흡연자 3만명 뇌 봤더니
- 이정후 덕분에 키움 `대박`…소속팀 보상금 450억 받는다
- "여친 섬에 팔아버리겠다"…상상초월 연 1500% 불법 대부업 MZ조폭 4명 검거
- KDI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율 1%대 중반"
- 현대차그룹, 폭스바겐 누르고 수익성 톱2 등극
- 믿을 건 밸류업뿐인데…세제 인센티브, 국회 통과 `하세월`
- 코스피 하락 베팅 `곱버스` 거래량↑…"트럼프 리스크 주의해야"
- 성수·영등포 확 바뀌나… 서울 준공업지역 규제 확 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