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 원”…석 달 만에 3천 명 혜택

이유민 2023. 12. 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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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시행한지 석 달만에 3천여 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모두 4,351명이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3,872명이 돌봄비를 지원받았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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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시행한지 석 달만에 3천여 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모두 4,351명이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3,872명이 돌봄비를 지원받았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와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등에게 1인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돌봄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모니터링 결과, 지원 대상자 가운데 친·인척 육아 조력자는 할머니·할아버지가 96.5%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설문에 응한 98%가 '서비스를 추천한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시는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돌봄비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계속 운영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돌봄비는 매달 1일부터 15일 사이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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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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