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영길에 구속영장 청구…법원 발부 가능성은?

2023. 12. 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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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영길 심문 마친 후 24시간내 결과발표
사안 중대성·증거인멸 우려 고려시 발부 가능성↑…묵비권은 논외
발부시 혐의 대부분 소명 전제…현역 의원 줄소환 전망
기각시 검찰 ‘무리한 수사’ 도마 오를듯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의 실질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정해 공지할 예정으로, 내규에 따르면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24시간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이 금권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 휴대전화 폐기 의심행위를 비롯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법원의 발부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자금 마련책이나 전달책을 맡은 인물들이 모두 구속됐고, 송 전 대표가 통화내역도 문자내역도 없는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가 지난 8일 검찰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 영장 청구나 발부의 직접적인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이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에도 송 전 대표가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사유가 충분하고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 송 전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촘촘하게 다 확인을 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했다.

반면 송 전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8일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하면서 “증거조작, 별건수사, 온갖 협박 회유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에 대해선 송 전 대표의 ‘검찰수사권 남용’이라는 자기확신에 더해,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정치적 압박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발부요건을 볼 때 송 전 대표의 혐의 대부분이 소명됐다는 전제하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의 정점이라는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에 대한 소환도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영장이 기각된다면 송 전 대표의 검찰에 대한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를 지시했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며, 유력 정치인인 만큼 영장 발부 사유 중 하나인 ‘도피 우려’에서 송 전 대표가 자유롭다는 점도 기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대표의 관여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점을 꼽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과 공모해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송 전 대표가 2021년 4월19일 경선캠프에서 스폰서로 지목된 기업가 김모씨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또 2021년 3월30일 경선캠프에서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1000만원을 받은 뒤 2021년 3월 30일과 4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윤·이 의원과 강 전 한국감사협회장, 보좌관 박씨 등 핵심 피의자 대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게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이 가운데 송 전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신·증설 추진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수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 이에 따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보다 뇌물죄가 핵심 사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이 같은 로비 혐의가 “불법적인 별건 수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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