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애 영아 살해 혐의' 친부·외할머니에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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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와 외할머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사람의 결심 공판에서 친부에게 징역 12년, 외할머니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집으로 데려간 뒤,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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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와 외할머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사람의 결심 공판에서 친부에게 징역 12년, 외할머니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양육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들을 쉽게 비난할 순 없다면서도,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태아를 강제로 출산해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것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친부는 살인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눈물을 터트렸고, 친부 측 변호인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외할머니 역시 정말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집으로 데려간 뒤,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임신 34주차 때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의료진 소견을 들었으나, 별다른 검사 없이 출산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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