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마약 누명 벗었다…무혐의로 불송치(종합)

고승아 기자 박아론 기자 2023. 12. 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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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던 가수 지드래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지드래곤을 불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인천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지드래곤은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지자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했으며 논현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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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 2023.1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박아론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던 가수 지드래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지드래곤을 불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인천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앞서 마약 혐의로 배우 이선균을 입건한 후 강제수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지드래곤을 특정해 조사를 벌여 입건 뒤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드래곤의 마약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경찰은 지드래곤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지드래곤의 신체에서는 마약 반응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이후 경찰은 참고인 등을 소환해 수사를 이어갔으나, 결국 지드래곤에 대해 최종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에 다음주 중 지드래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지드래곤은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지자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했으며 논현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음성 결과를 받은 후 지드래곤 측 법률대리인은 "지드래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진행중"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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