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마약 혐의 입증 못 한 경찰…“다음 주 불송치 결정”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을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 왔던 경찰이 다음 주 ‘불송치 결정’을 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13일 “강남유흥업소 마약 사건 관련 입건자 중 권씨에 대해 다음 주 중 불송치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월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실장 A씨(29)의 진술을 토대로 권씨가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권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권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지난달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권씨는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권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도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최근 참고인 6명을 조사했지만 권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달 만료된 권씨의 출국 금지 기간도 연장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한 인물은 배우 이선균씨(48)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경찰은 입건자 7명 가운데 A씨 포함 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씨 등 4명은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이씨를 협박한 인물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3일 구속기소 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로부터) 현금으로 3억원을 받았다”면서도 자신도 B씨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 인원을 보강했으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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