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팔아버린다"…불법 대부업하며 공갈·협박 'MZ조폭'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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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율 1500%가 넘는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공갈·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MZ조폭'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처벌법(공동공갈·공동협박·공동감금)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3명, 30대 1명 등 조폭 일당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연 이율 1500%가 넘는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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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연 이율 1500%가 넘는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공갈·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MZ조폭'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처벌법(공동공갈·공동협박·공동감금)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3명, 30대 1명 등 조폭 일당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연 이율 1500%가 넘는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부터 지난 4월까지는 코로나19로 홀덤펍 경영이 여려워진 A 씨에게 300만~50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후에 30% 이자를 붙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불법 대부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여자친구를 찾아가 섬에 팔아 버리겠다", "나 빵(교도소) 가봤자 금방 나오고 후배를 시켜 반드시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 등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A 씨 부모도 수차례 찾아갔다.
A 씨는 이들의 계속된 협박에 극심한 공포를 느껴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며, 이후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도피하는 과정에서 A 씨 주변인들에게 도피자금 명목의 돈을 추가로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 중 2명은 지난 3월에는 만취해 술병으로 자기 머리를 내리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병원 측에 시비를 걸고 옷을 찢어 문신을 드러내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과 연계된 모든 범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며 "범죄피해자들에게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약속한다.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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