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혁신안’·층간소음 불똥 튄 건설업계… ‘분양가 상승 압박’ 논란 [한양경제]
건설업계 “취지는 공감하나 원가 상승 불가피” 우려
시민단체 “공공성 축소, 이윤 확대로 가격상승 불 보듯”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이달 들어 연달아 내놓은 ‘LH 혁신안’과 ‘층간소음 해소 방안’ 등 관련 대책이 분양가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파트 등 공공주택사업의 민간 개방과 층간소음 보완 대책으로 건설사와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불허하겠다는 ‘층간소음 해소 방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고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LH 카르텔 혁파 방안’을 내놨다.
층간소음 대책은 기준 미충족에 따른 보완 공사를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보완시공 후 층간소음 기준 충족 시까지 재수검 의무를 부여한다. 시공사가 사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사용승인을 보류하도록 했다.
정부의 관련 대책에 대해 업계는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현행 기준만 잘 지키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층간소음 기준을 새롭게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취지는 공감하지만 건설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하려면 시간과 돈이 필요하고 기준을 충족하려면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분양가가 오르면서 청약이 미달되는 단지들이 생기고 있는데 층간소음으로 인한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면 향후 분양 일정도 잡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50대 주부 이모씨는 “제대로 지었다면, 층간소음 갈등으로 살인사건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소음 기준을 높인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준수케 하는 것이니 분양가 인상의 명분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런가하면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민간에 개방하도록 한 LH 혁신안도 분양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번 LH 혁신안에 대해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야 할 공공주택사업을 민영화하려는 황당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이는 공공택지·공공주택 사업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고 분양 주택 가격의 상승, LH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위축과 임대료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역시 민간 참여형 공공주택사업도 민간의 이윤 보장 때문에 임대료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전문가는 “정부는 주택기금 지원과 매입 약정으로 리스크를 줄여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집을 잘 지으려면 우수한 건축 기술이 필요하고 좋은 자재를 써야 해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욱 기자 lucas45k@hanyang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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