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소속 해외법인 신용공여 한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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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 신용공여 한도가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르면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나 자회사 사이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 등의 사이에서는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개별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전체 합쳐서는 자기자본의 20%로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다만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해외 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회사 등 사이에서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등 사이에서 신용공여 한도는 일정기간 추가 부여(10%p 이내)됩니다. 기간은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해당연도에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가 완화되고 우리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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