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안전 D등금 중앙어울림시장 전면 철거 방침 고수"

충북CBS 박현호 기자 2023. 12. 13. 18: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충주시가 안전 우려로 이미 사용금지 처분을 내린 중앙어울림시장 건물의 전면 철거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중앙어울림시장에 대해 D등급으로 판정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적정하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중앙어울림시장은 1969년 11월 준공된 연면적 4721㎡의 2층 건물로, 충주시가 소유권을 가진 공설시장이며 시는 안전진단 결과 붕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철거 절차를 밟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충북 충주시가 안전 우려로 이미 사용금지 처분을 내린 중앙어울림시장 건물의 전면 철거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중앙어울림시장에 대해 D등급으로 판정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적정하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반면 B등급으로 판정한 상인회의 자체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시는 상인회가 자체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사용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자 지난 9월 국토부에 적정 여부를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이번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연말까지 남아 있는 입주 상인 55명을 전원 퇴거 조치하고 건물을 철거한 뒤 장기적으로 활용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다만 상인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어울림시장은 1969년 11월 준공된 연면적 4721㎡의 2층 건물로, 충주시가 소유권을 가진 공설시장이며 시는 안전진단 결과 붕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철거 절차를 밟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