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한다…해외법인 신용공여한도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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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해외 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규제가 국내 계열사에서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가 일정기간 동안 10%p 이내로 추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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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지주회사 법령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와 자회사 간의 위험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지주 자회사 간의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해외 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규제가 국내 계열사에서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가 일정기간 동안 10%p 이내로 추가 부여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가 완화되고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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