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해외 진출시 자금 조달 '숨통' 튼다"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정례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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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이 현지 진출 초기에 한시적으로 신용공여 한도를 늘려주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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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초기 일시적 신용공여 한도 확대
[파이낸셜뉴스]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이 현지 진출 초기에 한시적으로 신용공여 한도를 늘려주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를 통해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던 해외 현지법인의 애로 사항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자회사 등의 다른 개별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자회사 등의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해외 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은행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외국 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동안 10%p 이내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가 완화되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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