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언론자유 위축에 헌법재판관 후보가 내놓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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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 의원이 미국의 소리 윤 대통령 명예훼손 언론인 고소 고발 보도를 예로 들며 언론의 자유 위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 후보자는 '정도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정형식 후보자에게 "미국의 소리라는 미 국무부가 투자해서 운영하는 매체에서 우리나라 최근 언론 상황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보도를 낸 바가 있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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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공적 인물 명예훼손은 어느 정도 공인으로서 수인해야 하는 범위 분명히 있어"
"과도하게 넘어가면 어느 면에서는 제한해야"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지난 12일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 의원이 미국의 소리 윤 대통령 명예훼손 언론인 고소 고발 보도를 예로 들며 언론의 자유 위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 후보자는 '정도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정형식 후보자에게 “미국의 소리라는 미 국무부가 투자해서 운영하는 매체에서 우리나라 최근 언론 상황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보도를 낸 바가 있다”고 운을 뗐다.
박주민 의원은 “미국의 소리에서 다른 정권에 비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언론기관에 대해서 고소 고발하는 게 굉장히 숫자가 많고 또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언론인들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언론기관들이 위축되면서 제대로 된 언론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행사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미국의 소리라는 매체에서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냥 상식적으로만 봐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비판성 기사나 이런 것들을 썼다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든지 명예훼손성 기사를 썼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정형식 후보자는 “물론 그렇다. 그러한 공적인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어느 정도는 공인으로서 수인을 해야 하는 범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넘어가는 경우라면 어느 면에서는 또 제한을 해야 한다. 항상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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