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에 5년간 38조 정책금융 지원..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생태계 만든다

이보미 2023. 12. 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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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핵심광물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시장을 조성하고 관련 생태계를 육성하기로 했다.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 교체를 통해 전기차에 다시 탑재하거나(재제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선 일괄적으로 '폐기물' 관리 규제를 받았다.

성능평가에서 재제조 및 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후 배터리는 탈거할 때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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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정부가 핵심광물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시장을 조성하고 관련 생태계를 육성하기로 했다. 2차전지용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해외 광업권 투자에 3%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새만금 국가산단에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광물·소재·완제품 등 2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 교체를 통해 전기차에 다시 탑재하거나(재제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선 일괄적으로 '폐기물' 관리 규제를 받았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차 폐차 단계에서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시행한다. 성능평가에서 재제조 및 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후 배터리는 탈거할 때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한다. 이를 위해 연내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재제조·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배터리의 보관·처리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재활용 업체의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내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업체의 입주 가능 범위도 넓혀 배터리 제조업체 간 시너지도 높인다. 니켈·코발트·망간을 생산하는 원료 재생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해 산업단지 공장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내년 상반기 배터리 제조원료 생산기업이 밀집한 포항 영일만 1·4지방산업단지에 배터리 재활용업체 입주를 추진한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법안도 내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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