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 발생 우려땐 강제 진입한다…내년 6월부터 긴급조치권 강화

이상환 기자 2023. 12. 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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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건물이나 집에 강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 기본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112 기본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부터는'범죄발생 우려'만 있어도 경찰이 건물 등에 강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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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건물이나 집에 강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112 허위신고 과태료도 현행 ‘6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 기본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경찰의 긴급 조치 권한 강화다. 기존 경찰청 행정규칙에는 ‘위해가 임박한 경우’에만 건물, 토지, 건물에 강제 진입하거나 차량 사용 등을 제한할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범죄 발생이 의심되더라도 위해 임박 여부가 확실치 않아 강제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2014년 한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연인 집에 찾아갔으나 인기척이 없어 못 들어갔는데, 다음 날 그 집에서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되기도 했다.

112 기본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부터는‘범죄발생 우려’만 있어도 경찰이 건물 등에 강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차량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를 막거나 방해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 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시민들에게 강제 피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생겼다.

112 허위신고나 장난 전화 과태료 상한은 현재 6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오른다. 경찰 관계자는 “연간 4000여 건의 거짓·장난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선 경찰들은 112 기본법 시행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집주인 동의가 없으면 집에 들어가기 어려웠는데 법이 시행되면 현장 대처가 더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과도한 공권력 사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는 “거주자 동의 없이 무작정 집으로 진입하는 등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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