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택자금대출 이율 0.2%p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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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으로 상생금융 활성화에 나섭니다.
국민은행은 오늘(13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은행은 인천·수원·대전 등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이 담긴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민은행은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으로 피해 구제 프로그램과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민은행은 피해 구제 프로그램으로 기금을 마련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비용 및 경공매 대행 수수료 등을 지원합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금융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을 담당할 전세사기 전담 영업점을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총 6개 지역에서 내년 초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0.2%p 감면과 전세자금대출 연체 이자 면제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입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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