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받으며 다른 회사 취업...부정수급자 21명 적발

김평정 2023. 12. 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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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허위 등록하거나 육아휴직을 신청해놓고 다른 회사에 취업해 일하는 등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3월부터 10월 사이 서울에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급여와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남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자 21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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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허위 등록하거나 육아휴직을 신청해놓고 다른 회사에 취업해 일하는 등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3월부터 10월 사이 서울에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급여와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남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자 21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모친이 대표인 회사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데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1,100만 원을 수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허위 등록해 3,500만 원을 받고, 본인도 휴직하지 않았으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해 4,500만 원을 수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육아휴직 기간 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이를 당국에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21명이 부정수급한 총 금액은 2억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서울노동청은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4억400만 원에 대해 반환명령을 내렸으며, 부정수급자들을 고용보험법 제70조 위반으로 형사입건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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