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 5년 유예..."기업 회계부담 완화"

이형원 2023. 12. 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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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가 5년 유예됩니다.

금융위는 지난 3년 코로나 상황과 최근 경영 악화 등으로 해당 시스템 구축 비용이 기업에 부담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도입 시기를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가 애초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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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가 5년 유예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를 위해 마련해야 하는 재무보고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금융위는 지난 3년 코로나 상황과 최근 경영 악화 등으로 해당 시스템 구축 비용이 기업에 부담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도입 시기를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가 애초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기됩니다.

이 밖에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이 사유에 포함됐던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을 빼기로 한 건데, 회계 부정 발생 가능성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지적을 수용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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