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무,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 사업자로 신규 선정

박찬수 기자 2023. 12. 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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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무가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호서대 양동우 교수)이 이날 천안시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 신규 특허에 단독 응찰한 ㈜동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

㈜동무는 앞으로 10년간 면세영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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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무가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 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모습. /뉴스1 김진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동무가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호서대 양동우 교수)이 이날 천안시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 신규 특허에 단독 응찰한 ㈜동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

㈜동무는 앞으로 10년간 면세영업을 할 수 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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