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4만명 치사량' 1명에게 처방한 의사… 1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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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이른바 '좀비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 패치를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들에 대해 1심에서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마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했어야 했다"며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을 상대로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채 마약 등 약물을 처방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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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씨(5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신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을 명했다.
신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환자 김모씨(30)에게 304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4826매를 처방해 준 혐의를 받는다. 패치1매에는 펜타닐 0.0168g으로 김씨가 처방 받은 펜타닐은 총 81.0768g이다. 이는 펜타닐 0.002g 기준 4만538여명의 치사량이다. 패치는 치사량을 상회하기 때문에 3일에 1매 사용을 권장한다. 신씨가 김씨에게 처방한 펜타닐 패치는 권고량 기준 40년치에 달한다.
무분별한 펜타닐 처방 혐의로 신씨와 함께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임모씨(42)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같은 환자에게 56회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펜타닐 패치 686매를 처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있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마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했어야 했다"며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을 상대로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채 마약 등 약물을 처방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방 횟수나 처방한 약물의 양이 매우 많아 우리 사회 내에서 약물 오·남용 위험성을 상당히 높였다고 본다"며 "이미 진료하지 않고 처방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지선우 기자 pond199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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