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지효, 전 소속사 상대 '10억 정산금' 소송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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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지효 씨에게 전 소속사가 미납 정산금 9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송 씨의 전 소속사 우쥬록스는 항소 기간 안에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송 씨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민사소송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하지만, 우쥬록스는 지난달 28일 판결문을 받은 이후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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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지효 씨에게 전 소속사가 미납 정산금 9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송 씨의 전 소속사 우쥬록스는 항소 기간 안에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송 씨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민사소송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하지만, 우쥬록스는 지난달 28일 판결문을 받은 이후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우쥬록스는 소송 제기 후에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재판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송지효 씨는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해오다 지난 4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지난 5월엔 우쥬록스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내고, 우쥬록스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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