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보다가 `꽝` 4명 사망…추돌사고 낸 버스기사 구속

김광태 2023. 12. 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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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고속도로에서 나들이 가던 동창생들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0월 21일 보은군 수한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안에서 앞서가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아 탑승자 11명 중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입원 치료를 받다 지난달 경찰에 출석한 A씨는 경찰에 "문자를 확인하느라 잠시 휴대전화를 본 사이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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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그러진 승합차[충북소방본부 제공]

지난 10월 고속도로에서 나들이 가던 동창생들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구속됐다. 사고는 고속버스 기사 A(50대)씨가 휴대전화를 본 사이 발생했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1일 보은군 수한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안에서 앞서가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아 탑승자 11명 중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당시 26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던 버스에선 기사 A씨와 승객 1명이 크게 다쳤다.

입원 치료를 받다 지난달 경찰에 출석한 A씨는 경찰에 "문자를 확인하느라 잠시 휴대전화를 본 사이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사고 분석을 의뢰한 도로교통공단에선 버스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시속 95㎞의 속력으로 승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버스는 편도 2차선 1차로를 달리다 앞에 있던 대형트럭이 차량 정체를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그 앞에 있던 승합차를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이들은 모두 은퇴를 한두 해 앞두고 있던 50·60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주말 단풍놀이를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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