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내방객 기념품 빼돌려 관변단체 건넨 의원…선관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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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내 관변단체에 기념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성구의회 구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구의회 내방객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을 임의로 반출해 선거구 내 한 관변단체 회장에게 "회원들에게 나눠주면 된다"며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전기 주전자 7개, 우산 13개 등 시가 총액 21만4천원 상당의 물품을 건넨 것으로 선관위는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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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내 관변단체에 기념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성구의회 구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구의회 내방객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을 임의로 반출해 선거구 내 한 관변단체 회장에게 "회원들에게 나눠주면 된다"며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전기 주전자 7개, 우산 13개 등 시가 총액 21만4천원 상당의 물품을 건넨 것으로 선관위는 파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운전 중이라 전화를 못 받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선거 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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