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주차장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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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백화점, 정육점도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3일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정육점을 포함한 육류소매업, 통신장비 수리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대금을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미발급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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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비 수리 등 13개 업종 추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정육점도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3일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정육점을 포함한 육류소매업, 통신장비 수리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됐고 13개 업종이 추가되면 125개 업종이 의무대상업종이 된다. 발급금액은 지난 2005년 18조6000억원에서 올해 11월 현재 149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거래 건당 금액도 2010년 30만원에서 2014년 7월 이후에는 10만원으로 확대됐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대금을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미발급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예를 들면 소비자와 현금 거래 때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다. 거래대금 20만원 중 15만원을 신용카드로, 5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발급의무 위반이다.
다만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10일이내에 자진발급했을 때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13개 추가 업종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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