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누르면 수당 줄게’ 나체사진 뜯어내 협박…몸캠피싱 벌인 20대 남성 구속기소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여성들의 신체 노출 사진을 받은 뒤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나체 사진을 유포한 ‘몸캠피싱’ 조직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강요 등 혐의로 A씨(24)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에 ‘광고 모델 구인’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등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접촉해 온 피해자들에게 신체 일부 노출 사진을 받고 이를 빌미로 추가 노출 사진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중국에 있는 몸캠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광고대행업체 ‘○○콜’을 설립한 뒤 같은 해 7월31일 인터넷에 ‘○○콜’ 광고 모델 구인 글을 올렸다.
A씨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B씨(19)에게 속옷 착용 사진을 받은 뒤, 모델로 채용할 것처럼 속여 노출 정도를 높인 사진을 요구했다. 이후 나체 상태로 화상 통화를 하도록 강요하고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모텔로 올 것을 강요했다. B씨가 거부하자 A씨는 피해자의 지인에게 노출 사진을 유포했다.
같은 해 8월8일에는 ‘○○콜’ 업체의 유튜브 계정에 “광고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고, 이를 보고 ‘좋아요’를 누른 C씨(26)에게 수당을 지급한 후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니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를 빌미로 C씨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나체 상태로 화상 통화를 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콜’의 광고 동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돼 있고, ‘○○콜’ 명의의 광고 모델 계약서, 계약금, 아르바이트 수당 등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광고대행업체라 믿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에도)‘○○콜’의 광고 계정 및 동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유튜브에 불법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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