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조각투자 증권 장내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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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을 쪼개서 투자하는 조각투자 신종증권도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 주식처럼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조각투자 신종증권 상장 심사·승인, 매매거래 체결 업무를 맡고 증권사는 매매거래를 중개하게 됩니다.
또, 투자자는 기존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 기준 주식 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조각투자 신종증권 매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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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을 쪼개서 투자하는 조각투자 신종증권도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 주식처럼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정례회의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비정형적 신종증권 시장을 개설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 10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조각투자 신종증권 상장 심사·승인, 매매거래 체결 업무를 맡고 증권사는 매매거래를 중개하게 됩니다.
또, 투자자는 기존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 기준 주식 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조각투자 신종증권 매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발행뿐 아니라 유통에서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하도록 거래소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각투자는 미술품이나 저작권, 부동산 등 일반투자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자산이나 권리를 기초자산으로 해 여러 투자자가 지분을 쪼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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