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옛 연인 살해...'보복살인죄' 적용 검토

홍민기 2023. 12. 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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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스토킹한 끝에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검찰이 살인이 아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30대 A 씨의 살인 혐의를 보복살인 혐의로 바꿔 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최근 인천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측도 A 씨가 흉기를 준비한 시간 등을 볼 때 보복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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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스토킹한 끝에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검찰이 살인이 아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30대 A 씨의 살인 혐의를 보복살인 혐의로 바꿔 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최근 인천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측도 A 씨가 흉기를 준비한 시간 등을 볼 때 보복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범죄로, 징역 5년부터 선고되는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7일 새벽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의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스토킹을 반복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한 달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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