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 안 돼…용량 몰래 줄이면 ‘과태료 최대 3000만원’

박종오 2023. 12. 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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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로 편의점에서 1천원대에 판매하는 흰 우유 가장 작은 한 팩 용량이 기존 250밀리리터(㎖)에서 240밀리리터로 바뀌면 제품 겉에 '250→240밀리리터'라고 변경 전후의 용량을 모두 써놓으라는 얘기다.

'오렌지주스'처럼 제품명에 포함된 원재료(오렌지 과즙·과육 등)의 용량을 줄이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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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내년 용량 변경 표기 의무화 추진
배터리 산업에 정책금융 38조
특정국 수입의존도 낮추기로
지난  11월 1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과자류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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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제조사가 가공식품 등의 용량을 줄이면 포장지에 반드시 용량 변경 사실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한다. 고물가에 기업들이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거나 질을 떨어뜨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처다. 또 정부는 배터리 산업에 38조원의 정책금융을 쏟아붓고, 공급망 불안을 줄이기 위해 특정국 수입의존도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소비자 정보공개 확대다. 내년부터 마트나 온라인 등에서 파는 식품과 세제·표백제 등 생활화학제품은 제조사가 용량을 줄이면 포장지에 변경 전 용량과 변경 후 용량을 모두 써놓아야 한다. 한 예로 편의점에서 1천원대에 판매하는 흰 우유 가장 작은 한 팩 용량이 기존 250밀리리터(㎖)에서 240밀리리터로 바뀌면 제품 겉에 ‘250→240밀리리터’라고 변경 전후의 용량을 모두 써놓으라는 얘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오렌지주스’처럼 제품명에 포함된 원재료(오렌지 과즙·과육 등)의 용량을 줄이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식품, 생활화학제품이 아닌 일반 생필품도 용량 변경 시 포장지에 이를 표시하거나 제조사 누리집 또는 판매처에서 변경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소비자 고지 없이 기업이 몰래 제품 용량이나 주요 원재료의 함량을 줄이면,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 행위’로 여겨 공정거래위원회가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할 방침이다.

이날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해태 고향만두, 카스 캔맥주, 동원 양반김 등 3개 품목, 19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신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변칙적인 가격 인상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반도체와 함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배터리(2차 전지) 산업 육성책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배터리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차세대 기술 개발 프로젝트 등 연구·개발(R&D)에 올해보다 30%가량 늘어난 73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배터리 제조에 쓰는 주요 광물 생산국의 수출 통제 등 공급망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에 리튬 24일치를 추가로 비축하는 등 핵심 광물 비축량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광물 정제·제련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의 국외 광물 확보 등 국외 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업의 투자·출자액의 3%를 세액공제하고, 배터리를 특허법령상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국내 배터리 특허 심사 기간도 기존 21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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